-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12.14.부터 시행…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 단, 야생동물 전시자가 12.13.까지 업체명,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를 신고하면 4년간(2027.12.13.까지) 한시적으로 야생동물 전시 가능해
부산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야생생물법 개정(‘22.12.13, 시행 ’23.12.14)에 따른 것으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행위가 금지된다.
단,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가 2023년 12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 보유동물 종과 개체 수를 신고하면 4년간(2027년 12월 13일까지) 야생동물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또한,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수산 및 해양생물, 야생생물법에서 정하는 종(앵무목, 거북목, 독이 없는 뱀목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