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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기사입력 2018.12.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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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지배침해(기술의 탈취, 편취, 유출, 유용 등)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 중 하나이며, 기술을 침해당한 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통상 ‘기술탈취’로 통용되는 기술에 대한 침해 행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은 기술을 침해(이하 “기술탈취”라 함)당해도 대기업과의 거래단절, 소송의 장기화, 소송비용의 부담 등으로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술탈취 근절을 목적으로 정부가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조정 중재 기구에 접수 되는 사건도 실제 기술탈취 발생사건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이며, 그만큼 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술탈취 행위의 방지 또는 제재 규정이 포함된 법률은 현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특허법」,「중소 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등 십여 개에 이르나, 실질적인 방지책으로 기능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이 같은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2017년 7월 발표한「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하였다. 또한 정부는「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2018년 2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2017년 9월),「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2016년 4월) 등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 (2014년 이래 총 9개의 중장기 정책)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기술탈취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철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기술탈취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실제 분쟁 조정기구에 접수된 사건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술탈취 피해기업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한 문제점과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입법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술탈취의 유형은 내 외부자(전현직 임직원, 협력 경쟁업체 직원)에 의한 경우와 거래과정(하도급 거래, M&A, 공동연구, 기술자문, 사업제안 등)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술탈취의 원인은 기술을 탈취하려는 자의 부정행위, 기술 보유자의 기술보호 역량 부족,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적 보호체계 미흡 등 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한편 기술탈취 사건 현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중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국무 총리실 소속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최근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하였다. 입증책임의 전환이란 소송법의 일반원칙 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 입법적으로 예외의 경우를 두는 것으로서, 소를 제기하는 자가 아닌 소를 당한 자가 위법행위나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한 법률은 하도급법이 유일하였으나, 이는 완전한 입증책임 전환이라기보다는 ‘손해배상 책임 입증 시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입증요건 전환 또는 완화에 대한 보다 진전된 법 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입증책임의 부담 외에도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술탈취 사건 신고 또는 조정 중재 창구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혼란과 기회비용의 발생, 탈취당한 기술의 가치와 손해배상액 산 정의 어려움,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 부족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을 현행 법률에 도입(또는 확대)하는 것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가해기업대비 정보와 힘의 절대적인 불균형에 따른 계층적인 불리함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논의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이때에는 법률체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기술탈취 사건 구제 창구를 효율적으로 일원화 하고 정부 정책을 연계해 기술을 탈취당한 기업이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액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산정되어 조정 중재 또는 소송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고 넷째, 중소기업도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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