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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오륙도 남동방 해상 음주운항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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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오륙도 남동방 해상 음주운항 선장 검거

소주 한병 마시고 출항한 예인선 선장, 혈중알콜농도 0.274%로 해경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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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30() 오전 1110분경 부산 남구 오륙도 남동방 3.7k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A(281, 부산선적, 승선원 8)의 선장 B(, 52)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같은 날(30) 오전 1028분경 감천항을 출항한 예인선A호의 선장이 음주운항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고를 접수받은 부산해경은 경비함정과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조타실에 있던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274%임을 확인하였다.

선장 B씨는 같은 날(30) 오전 8시경 아침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1시간 뒤인 오전 9시경 예인선 A호를 동명부두로 이동시키기 위해 감천항에서 출항하였다고 현장에서 진술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당시, A호는 선박 이동이 많은 항로대상이여서 장의 음주운항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부산해경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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