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9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5㎢, 전 국토의 0.2%

기사입력 2019.11.01 12:4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2019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말 대비 1.4%(340) 증가한 245(24,478)이며, 전 국토면적(100,364)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3,287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8년 말 대비 1.4%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 증가율(%) : (’13)0.5(’14)6.0(’15)9.6(’16)2.3(’17)2.3(’18)1.0(’19)1.4

     

    국적별로 미국은 전년말 대비 1.4% 증가한 12,766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7%, 일본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말 대비 2.7% 증가한 4,296이고, 전체의 17.6%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48(15.7%), 경북 3,616(14.8%), 강원 2,187(8.9%), 제주 2,175(8.9%)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114, 2.7%), 강원(80, 3.8%), 전남(57, 1.5%)은 전년 말 대비 증가하였고, 충북(23, 1.8%), 대구(0.4, 0.2%)는 감소하였다.

     

    용도별로 임야농지 등이 15,994(65.3%)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6(24.0%), 레저용 1,191(4.9%), 주거용 1,013(4.1%), 업용 404(1.7%) 순이며,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3,568(55.4%)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08(29.0%), 순수외국인 1,875(7.7%), 순수외국법인 1,872(7.7%), 정부단체 55(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noname01.jpg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