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부산시는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수익을 창출하려 한 폐기물 처리업체 15곳을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공장 및 각종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부당수익을 창출하려는 폐기물 처리업체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법 행위를 저지른 15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그 중 11곳은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다. 이번 수사로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과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등 8개소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곳이 7곳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미이행한 곳은 1곳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은 4곳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은 3곳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환경 수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