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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영업구역 위반’낚싯배 3척 적발

기사입력 2019.11.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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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관할에서 영업중인 A호.JPG
    부산광역시 관할수역에서 낚시영업을 하고 있는 진해선적 A호(사진제공/부산해경)(c)r김석정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어제(15) 부산 사하구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영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통영 및 진해선적 낚싯배 선장 3명을 각각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영업구역)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 오후 225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괴정항에서 출항한 낚싯배 A(9.77, 진해선적, 승선원 6)호 선장 B(60, , 창원 진해) 같은 날(15) 오후 820분경 부산광역시 관할수역인 남형제도 동방 4km해상에서 낚시영업 행위를 하였다.

    또한 낚싯배 C(9.77, 통영선적, 승선원 11) 선장 D(45, , 통영 신양) 같은 날(15) 오후 156분경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출항, 같은 날(15) 오후 840분경 부산광역시 관할수역인 남형제도 북동방 2km해상에서 낚시영업행위를 하였고,

    낚싯배 E(9.77, 진해선적, 승선원 8) 선장 F(74, , 창원 진해) 같은 날(15) 오후 26분경 경남 창원시 괴정항에서 출항, 같은 날(15) 오후 910분경 부산광역시 관할수역인 남형제도 남동방 2.5km해상에서 낚시영업행위를 하였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낚싯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영업구역 위반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71일 개정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영업구역을 벗어나 낚시업을 할 경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시 영업 폐쇄 명령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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