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맑음속초11.8℃
  • 맑음9.0℃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8.6℃
  • 흐림대관령5.4℃
  • 맑음춘천9.6℃
  • 황사백령도6.3℃
  • 구름많음북강릉10.3℃
  • 구름조금강릉11.4℃
  • 구름조금동해9.0℃
  • 맑음서울9.6℃
  • 맑음인천8.6℃
  • 흐림원주10.2℃
  • 비울릉도10.1℃
  • 흐림수원9.6℃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1℃
  • 맑음서산8.4℃
  • 구름많음울진9.3℃
  • 맑음청주10.0℃
  • 비대전9.1℃
  • 흐림추풍령8.0℃
  • 맑음안동7.9℃
  • 흐림상주9.1℃
  • 흐림포항11.6℃
  • 맑음군산9.5℃
  • 구름많음대구9.4℃
  • 흐림전주10.6℃
  • 흐림울산11.2℃
  • 맑음창원10.7℃
  • 흐림광주11.0℃
  • 구름많음부산11.1℃
  • 맑음통영10.9℃
  • 흐림목포9.6℃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8.6℃
  • 흐림완도11.2℃
  • 구름많음고창9.3℃
  • 흐림순천10.7℃
  • 맑음홍성(예)10.5℃
  • 맑음8.5℃
  • 흐림제주12.2℃
  • 흐림고산11.2℃
  • 흐림성산12.1℃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주7.8℃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9.5℃
  • 맑음이천9.7℃
  • 흐림인제9.7℃
  • 구름많음홍천9.0℃
  • 맑음태백6.6℃
  • 흐림정선군7.3℃
  • 흐림제천7.9℃
  • 흐림보은9.2℃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9.2℃
  • 흐림금산8.9℃
  • 맑음8.9℃
  • 맑음부안9.2℃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8.3℃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영광군9.5℃
  • 구름조금김해시10.2℃
  • 흐림순창군10.3℃
  • 구름조금북창원10.6℃
  • 구름많음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1.4℃
  • 흐림장흥11.9℃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11.9℃
  • 맑음의령군8.5℃
  • 흐림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1.6℃
  • 구름조금진도군9.6℃
  • 흐림봉화7.9℃
  • 흐림영주9.5℃
  • 흐림문경9.9℃
  • 구름많음청송군7.8℃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9.2℃
  • 맑음구미9.1℃
  • 맑음영천9.4℃
  • 흐림경주시10.3℃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10.8℃
  • 구름조금거제10.6℃
  • 구름많음남해11.2℃
  • 구름조금12.1℃
해운 지원 세제 담은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운 지원 세제 담은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로고2.jpg

해운 ‘톤세’의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 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 개 해운 선진국들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 이후 톤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톤세를 도입하며 5년의 적용기한을 두었으나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해운기업은 2024년까지 톤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10월 31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국제물류주선업체에 한하여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선화주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해운법」개정, 2019. 8. 20.)되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톤세 적용기한 연장과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 신설로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과 선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