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국회예정처가 사업대상지 70곳의 예비계획서를 살펴보니 사업내용이 산책로·전망대는 24곳, 낚시터 8곳, 갯벌체험 2곳으로 유사한 사업이 많았음
□ 대상지 57곳의 세부사업 유형별 예산 배분 현황을 보면 사업비 중 60% 이상이 어항정비 사업에만 투입되고 있음
<설명 내용>
□ 유사한 사업이 많다는 국회예정처 보고서는 2018년 사업 공모 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재 수립되었거나 심의‧조정 중인 기본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ㅇ 현재는 유사‧중복사업을 방지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어촌 현대화와 자생기반 구축이라는 동 사업 목적에 맞는 기본계획이 마련되어가고 있습니다.
□ 아울러,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열악한 해상교통 인프라 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선 기항지를 중심으로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SOC사업이 한 축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어항구역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