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맑음속초12.8℃
  • 맑음13.7℃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12.5℃
  • 황사북강릉14.0℃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2.9℃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16.6℃
  • 황사울릉도13.3℃
  • 맑음수원12.3℃
  • 맑음영월14.6℃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10.0℃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7.1℃
  • 황사안동14.8℃
  • 맑음상주18.5℃
  • 황사포항14.2℃
  • 맑음군산12.0℃
  • 황사대구15.4℃
  • 맑음전주14.6℃
  • 황사울산12.9℃
  • 황사창원13.5℃
  • 맑음광주15.1℃
  • 황사부산14.9℃
  • 맑음통영13.7℃
  • 맑음목포12.7℃
  • 황사여수15.2℃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2.3℃
  • 맑음13.4℃
  • 맑음제주14.7℃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12.8℃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3.8℃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3.2℃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3.0℃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11.6℃
  • 맑음금산13.1℃
  • 맑음14.6℃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0.3℃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2.7℃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3.4℃
  • 맑음14.4℃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 벌점보유자, 면허 정지ㆍ취소 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총 10만 6천여 명(전국 170만여 명) 대상
•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평일 09시~18시 운영)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 가능

부산경찰청에서는 20191231() 0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2016. 7. 13.~2017. 9. 30.) 직후인 2017101일부터 20199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06,820(전국 총 1,709,822)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4,420(전국 1,661,035)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202(전국 4,968)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3(전국 129)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195(전국 43,690)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되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19.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131()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

또한, 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230()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31() 0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휴일인 202011()에도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