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10.0℃
  • 비10.6℃
  • 흐림철원10.7℃
  • 구름많음동두천11.4℃
  • 구름많음파주12.5℃
  • 흐림대관령6.0℃
  • 흐림춘천10.5℃
  • 구름조금백령도12.3℃
  • 비북강릉9.5℃
  • 흐림강릉10.4℃
  • 흐림동해11.2℃
  • 흐림서울12.5℃
  • 구름많음인천13.0℃
  • 흐림원주11.4℃
  • 비울릉도11.7℃
  • 구름많음수원12.9℃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1.9℃
  • 구름많음서산13.4℃
  • 흐림울진12.6℃
  • 소나기청주15.4℃
  • 흐림대전13.6℃
  • 흐림추풍령11.8℃
  • 비안동11.3℃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2.7℃
  • 구름많음군산13.4℃
  • 흐림대구12.7℃
  • 구름많음전주14.1℃
  • 흐림울산12.8℃
  • 흐림창원14.2℃
  • 구름많음광주15.4℃
  • 흐림부산14.8℃
  • 흐림통영14.5℃
  • 구름조금목포14.6℃
  • 구름많음여수15.5℃
  • 구름조금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6.7℃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순천15.1℃
  • 흐림홍성(예)12.4℃
  • 구름많음14.5℃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9.4℃
  • 흐림진주14.1℃
  • 구름조금강화12.3℃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1.0℃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0.6℃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10.0℃
  • 흐림제천10.1℃
  • 구름많음보은12.5℃
  • 구름많음천안14.8℃
  • 흐림보령12.3℃
  • 구름많음부여13.6℃
  • 구름많음금산13.6℃
  • 구름많음14.9℃
  • 구름많음부안13.9℃
  • 구름많음임실14.6℃
  • 구름많음정읍14.0℃
  • 구름많음남원15.5℃
  • 흐림장수12.2℃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3.5℃
  • 구름많음순창군14.8℃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0℃
  • 구름많음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5.9℃
  • 구름많음장흥15.3℃
  • 구름많음해남16.3℃
  • 구름많음고흥16.7℃
  • 흐림의령군15.0℃
  • 구름많음함양군15.2℃
  • 흐림광양시14.6℃
  • 구름조금진도군15.5℃
  • 흐림봉화11.2℃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1.1℃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2.3℃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11.9℃
  • 흐림경주시12.9℃
  • 구름많음거창13.1℃
  • 흐림합천13.5℃
  • 흐림밀양13.3℃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4.7℃
  • 구름많음남해16.7℃
  • 흐림15.1℃
특별한 설 명절 선물~“안전을 선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한 설 명절 선물~“안전을 선물하세요”


[크기변환]사진(해운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임정수).JPG

지난 2019년 7월 1일 밤 9시 4분경 해운대구 재송동 다가구주택에서 심한 연기가 발생했다.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방에서 잠이 들어 화재가 발생했고, 마침 연기에 의해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주방으로 뛰쳐나가 불을 껐다. 주택용소방시설인 감지기가 없었다면 자칫 큰 불로 번져 인명피해까지 생길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 이렇듯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초기 경보음을 발생하여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소화기는 화재발생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 재산피해 및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안전장치이다.

 

□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설날이다. 많은 분들이 설 선물 준비로 바쁘실텐데 이번에는 늘하던 선물보다는 조금 특별한 선물을 권하고 싶다. 바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작지만 효과는 만점인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고마운 분들에게 안전을 선물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참고로 소화기(3.3kg)는 2만원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대로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