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7.0℃
  • 맑음19.7℃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5.9℃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0.8℃
  • 흐림백령도12.9℃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1.8℃
  • 연무서울18.2℃
  • 맑음인천15.7℃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17.5℃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19.2℃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20.4℃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1.2℃
  • 맑음상주22.1℃
  • 맑음포항24.7℃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1.3℃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4.2℃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1.2℃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24.2℃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4.3℃
  • 맑음홍성(예)18.0℃
  • 맑음18.4℃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4.5℃
  • 구름조금강화14.9℃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20.5℃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3.0℃
  • 맑음제천19.5℃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3.0℃
  • 맑음19.7℃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4.7℃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1.4℃
  • 맑음김해시25.7℃
  • 맑음순창군24.8℃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3℃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5.1℃
  • 맑음해남23.2℃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5.3℃
  • 맑음함양군27.6℃
  • 맑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2.0℃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5.3℃
  • 맑음거창25.8℃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5.8℃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2.9℃
  • 맑음23.7℃
특별한 설 명절 선물~“안전을 선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 리포트

특별한 설 명절 선물~“안전을 선물하세요”


[크기변환]사진(해운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임정수).JPG

지난 2019년 7월 1일 밤 9시 4분경 해운대구 재송동 다가구주택에서 심한 연기가 발생했다.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방에서 잠이 들어 화재가 발생했고, 마침 연기에 의해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주방으로 뛰쳐나가 불을 껐다. 주택용소방시설인 감지기가 없었다면 자칫 큰 불로 번져 인명피해까지 생길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 이렇듯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초기 경보음을 발생하여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소화기는 화재발생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 재산피해 및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안전장치이다.

 

□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설날이다. 많은 분들이 설 선물 준비로 바쁘실텐데 이번에는 늘하던 선물보다는 조금 특별한 선물을 권하고 싶다. 바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작지만 효과는 만점인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고마운 분들에게 안전을 선물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참고로 소화기(3.3kg)는 2만원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대로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