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5.2℃
  • 맑음7.9℃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7.8℃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8.5℃
  • 박무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5.2℃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0.6℃
  • 황사울릉도15.3℃
  • 맑음수원8.2℃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7.6℃
  • 맑음서산7.7℃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9.9℃
  • 맑음추풍령8.1℃
  • 황사안동8.4℃
  • 맑음상주11.8℃
  • 황사포항14.4℃
  • 맑음군산8.1℃
  • 황사대구11.3℃
  • 맑음전주10.8℃
  • 황사울산11.3℃
  • 황사창원11.7℃
  • 구름많음광주11.6℃
  • 황사부산14.0℃
  • 구름많음통영11.7℃
  • 박무목포11.5℃
  • 황사여수13.0℃
  • 구름조금흑산도11.8℃
  • 맑음완도11.6℃
  • 구름많음고창6.6℃
  • 구름많음순천7.6℃
  • 맑음홍성(예)8.2℃
  • 맑음6.7℃
  • 맑음제주13.5℃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4.1℃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5.8℃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7.2℃
  • 맑음8.9℃
  • 맑음부안8.7℃
  • 구름조금임실6.4℃
  • 구름많음정읍8.1℃
  • 구름많음남원8.8℃
  • 구름많음장수6.4℃
  • 구름많음고창군7.2℃
  • 구름많음영광군7.1℃
  • 맑음김해시11.2℃
  • 구름많음순창군7.4℃
  • 구름조금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8.2℃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6.3℃
  • 구름조금고흥8.9℃
  • 구름많음의령군8.5℃
  • 구름많음함양군8.0℃
  • 구름많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6.9℃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7.9℃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10.3℃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8.9℃
  • 구름조금거창7.2℃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10.4℃
  • 구름많음산청9.0℃
  • 구름조금거제10.5℃
  • 구름많음남해11.5℃
  • 맑음10.1℃
특별한 설 명절 선물~“안전을 선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한 설 명절 선물~“안전을 선물하세요”


[크기변환]사진(해운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임정수).JPG

지난 2019년 7월 1일 밤 9시 4분경 해운대구 재송동 다가구주택에서 심한 연기가 발생했다.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방에서 잠이 들어 화재가 발생했고, 마침 연기에 의해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주방으로 뛰쳐나가 불을 껐다. 주택용소방시설인 감지기가 없었다면 자칫 큰 불로 번져 인명피해까지 생길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 이렇듯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초기 경보음을 발생하여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소화기는 화재발생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 재산피해 및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안전장치이다.

 

□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설날이다. 많은 분들이 설 선물 준비로 바쁘실텐데 이번에는 늘하던 선물보다는 조금 특별한 선물을 권하고 싶다. 바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작지만 효과는 만점인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고마운 분들에게 안전을 선물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참고로 소화기(3.3kg)는 2만원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대로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