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5.4℃
  • 맑음8.1℃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8.5℃
  • 박무백령도9.6℃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7℃
  • 구름조금동해16.3℃
  • 박무서울11.5℃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10.9℃
  • 구름많음울릉도16.0℃
  • 박무수원9.3℃
  • 구름조금영월8.3℃
  • 구름조금충주8.8℃
  • 구름조금서산8.5℃
  • 구름조금울진13.5℃
  • 박무청주11.8℃
  • 박무대전10.0℃
  • 흐림추풍령8.8℃
  • 흐림안동9.0℃
  • 구름많음상주9.3℃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군산9.6℃
  • 흐림대구12.3℃
  • 박무전주11.9℃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3.0℃
  • 흐림광주13.0℃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2.8℃
  • 구름많음목포12.1℃
  • 흐림여수14.1℃
  • 흐림흑산도11.4℃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8.4℃
  • 흐림순천10.2℃
  • 안개홍성(예)8.5℃
  • 구름조금8.4℃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5.4℃
  • 흐림진주11.3℃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8.0℃
  • 구름조금홍천9.0℃
  • 구름조금태백6.6℃
  • 구름조금정선군6.3℃
  • 구름조금제천7.4℃
  • 구름많음보은7.8℃
  • 구름많음천안8.4℃
  • 구름조금보령9.5℃
  • 구름많음부여10.1℃
  • 구름많음금산8.9℃
  • 구름많음10.0℃
  • 구름많음부안9.6℃
  • 흐림임실9.6℃
  • 구름많음정읍9.2℃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8.5℃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13.1℃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2.3℃
  • 구름많음강진군11.6℃
  • 구름많음장흥10.9℃
  • 흐림해남10.4℃
  • 흐림고흥11.8℃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0.5℃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0.6℃
  • 구름조금봉화6.8℃
  • 구름많음영주7.7℃
  • 구름조금문경8.3℃
  • 흐림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13.4℃
  • 흐림의성7.6℃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10.1℃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1.3℃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2.0℃
  • 흐림남해13.1℃
  • 흐림12.1℃
특별한 설 명절 선물~“안전을 선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교육청

특별한 설 명절 선물~“안전을 선물하세요”


[크기변환]사진(해운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임정수).JPG

지난 2019년 7월 1일 밤 9시 4분경 해운대구 재송동 다가구주택에서 심한 연기가 발생했다.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방에서 잠이 들어 화재가 발생했고, 마침 연기에 의해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주방으로 뛰쳐나가 불을 껐다. 주택용소방시설인 감지기가 없었다면 자칫 큰 불로 번져 인명피해까지 생길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 이렇듯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초기 경보음을 발생하여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소화기는 화재발생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 재산피해 및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안전장치이다.

 

□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설날이다. 많은 분들이 설 선물 준비로 바쁘실텐데 이번에는 늘하던 선물보다는 조금 특별한 선물을 권하고 싶다. 바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작지만 효과는 만점인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고마운 분들에게 안전을 선물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참고로 소화기(3.3kg)는 2만원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대로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