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11.6℃
  • 흐림11.9℃
  • 흐림철원10.3℃
  • 흐림동두천12.4℃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1.3℃
  • 비백령도11.2℃
  • 비북강릉11.5℃
  • 흐림강릉12.4℃
  • 흐림동해11.9℃
  • 흐림서울14.2℃
  • 흐림인천12.7℃
  • 흐림원주14.5℃
  • 비울릉도10.1℃
  • 박무수원12.6℃
  • 흐림영월11.3℃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1.0℃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4.1℃
  • 흐림추풍령10.8℃
  • 비안동10.4℃
  • 흐림상주12.2℃
  • 비포항11.4℃
  • 흐림군산13.0℃
  • 비대구11.1℃
  • 흐림전주13.3℃
  • 비울산11.0℃
  • 흐림창원12.7℃
  • 흐림광주13.5℃
  • 흐림부산12.4℃
  • 흐림통영12.7℃
  • 박무목포12.7℃
  • 흐림여수13.7℃
  • 박무흑산도13.2℃
  • 구름많음완도13.6℃
  • 구름많음고창12.7℃
  • 구름많음순천12.3℃
  • 박무홍성(예)12.9℃
  • 흐림13.9℃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4.6℃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2.6℃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3.9℃
  • 흐림인제10.9℃
  • 흐림홍천11.8℃
  • 흐림태백7.3℃
  • 흐림정선군9.3℃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4.2℃
  • 흐림보령12.6℃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3.7℃
  • 흐림14.9℃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3℃
  • 구름많음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2.9℃
  • 흐림김해시11.9℃
  • 흐림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2.7℃
  • 구름많음보성군13.4℃
  • 구름많음강진군13.1℃
  • 구름많음장흥12.9℃
  • 맑음해남13.3℃
  • 구름많음고흥13.2℃
  • 흐림의령군12.5℃
  • 구름많음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2.8℃
  • 맑음진도군13.5℃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2.0℃
  • 흐림청송군9.6℃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2.1℃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8℃
  • 구름많음거창10.7℃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2.3℃
  • 구름많음산청11.7℃
  • 구름많음거제12.3℃
  • 구름많음남해13.4℃
  • 흐림13.2℃
특별한 설 명절 선물~“안전을 선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한 설 명절 선물~“안전을 선물하세요”


[크기변환]사진(해운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임정수).JPG

지난 2019년 7월 1일 밤 9시 4분경 해운대구 재송동 다가구주택에서 심한 연기가 발생했다.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방에서 잠이 들어 화재가 발생했고, 마침 연기에 의해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주방으로 뛰쳐나가 불을 껐다. 주택용소방시설인 감지기가 없었다면 자칫 큰 불로 번져 인명피해까지 생길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 이렇듯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초기 경보음을 발생하여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소화기는 화재발생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 재산피해 및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안전장치이다.

 

□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설날이다. 많은 분들이 설 선물 준비로 바쁘실텐데 이번에는 늘하던 선물보다는 조금 특별한 선물을 권하고 싶다. 바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작지만 효과는 만점인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고마운 분들에게 안전을 선물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참고로 소화기(3.3kg)는 2만원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대로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