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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토지 사용기간 연장 ‘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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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토지 사용기간 연장 ‘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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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창원시의회가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협약 변경건을 동의했고, 토지 사용기간은 당초 30년에서 37년 8개월로 연장하는 사항이어서 사업정상화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2009년에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통해 30년 토지임대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자 및 시설조성 후 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조성한 시설물 전체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하는 공영개발방식 민간투자사업이다.

하지만 창원시가 2013년 본 사업 착공 후 경남도의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중복 추진사업으로 인해 약 4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발생된 손실금과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기대이익 감소로, 사업자 측으로부터 협약서 제6조에 근거해서 토지사용기간 연장 요청 해 왔다고 전했다.

창원시는 이 건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하여 사업협약 변경(안)을 시의회 상정하여 2차례 보류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금번에 동의를 구하게 되었다.

창원시 관계자는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창원시의 의사결정은 완성되었으나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동의가 있어야 협약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창원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토지사용기간 연장 동의안을 통지할 계획이며, 특히 경남개발공사에는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창원시에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6개 사유를 들어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지 한 바 있으며, 창원시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토지사용기간 연장 불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한 사유가 없고, 해제 또는 해지 발생 시 확정투자비가 증가하게 되어 재무적으로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창원시는 현시점에서 5년후에 2025년 기준에 현재보다 확정투자비가 약 400억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전했다.

경남개발공사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니 더 이상 문제삼지 말고, 사업을 원만하게 정상화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사업협약서상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라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협약이 계획대로 변경되면 원활한 투자유치를 통해 그동안 중단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당초 계획된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휴가기능을 제공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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