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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법령 안내문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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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법령 안내문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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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소방서(서장 강호정)에서는 지난 2. 10.(월)부터 관내 소규모 위험물시설(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25개소에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이행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시설은 ▲ 지위승계 신고 - 30일 이내 ▲ 용도폐지 신고 - 14일 이내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목욕탕·숙박시설 등 소규모 위험물시설의 경우 이와 관련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내문을 제작·부착하게 되었다.

□ 강호정 남부소방서장은 “소규모 위험물시설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문 부착으로, 관계자가 육안으로 자주 접함으로써 자칫 간과하기 쉬운 의무사항 위반사례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소방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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