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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 증가로 산불위기경보『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기사입력 2020.03.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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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변환](산림청 제공)_전북 장수군 장수읍 산불진화 산림헬기사진_20200318.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19일 새벽에서 20일 아침 사이 전국적으로 강한 돌풍이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주의」에서「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산불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이번「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강풍이 예상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초대형헬기 2대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6대를 전진 배치하고, 불법소각 금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산불재난 국기위기경보 중「경계」단계는 대형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되며, 전 직원의 20%를 산불취약지에 배치하고, 비상 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 한편, 18일 오늘만 전국 7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17시 현재 모두 진화 완료하였다.

     

    ○ 금일 발생한 산불 7건 중 6건이 영농 폐기물 소각 및 불씨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며, 1건은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옮겨붙은 것으로 밝혀졌다.

     

    * 피해 현황(총 7건, 피해면적 및 발생원인 조사 중)

    - 경북 안동시 북후면 장기리 산6-4 (0.03㏊)

    - 전남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산51 (0.03㏊)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수곡리 279 (0.01ha 추정)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산47-1(0.02ha)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산47 (0.05ha)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11-4 (0.01ha 추정)

    - 경기 파주시 아동동 산21 (0.01ha 추정)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커져 국가위기경보를「경계」단계로 격상하여 발령하였다”라며, “산림 인접지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 불씨 취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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