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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부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기사입력 2020.03.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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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 부산시환경단체, 장애인부모단체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이하‘학교’라고 한다.)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각 협약당사자 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원활한 학교설립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량과 경험 등을 공유 ․ 활용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한다.

     

    제3조(설립부지) 학교 설립 부지는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대운동장 인근 부지(약 14,000㎡(공원부지 약 4,000㎡ 포함))로 한다.

     

    제4조(협력내용)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1. 협약당사자는 재능 있는 장애학생에게 체계적인 예술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환경을 갖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2. 교육부와 부산대학교는 금정산 장전공원의 보존을 위하여 약18,000㎡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한 공원구역 편입에 동의한다.

    3. 부산광역시는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학교 설립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 수행에 적극 협조‧지원한다.

    4. 협약당사자는 학교설립 추진 과정에서 금정산의 생태적 가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상호협조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등 금정산 보존에 적극 협조한다.

    5. 협약당사자는 학교 내에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금정산의 생태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협약당사자간 소통과 협력에 기반 한 학교설립을 위하여 경험‧역량‧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 예술, 환경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 (협약의 해석)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을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한 필요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효력발생 및 기간)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협약 종료요청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작성하고, 협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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