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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3일부터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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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3일부터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추진한다

- 자동차 종합검사 확대 시행(종전 구.창원지역 → 구.마산‧진해지역 확대)
- 가정용 보일러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화
-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의무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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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창원시는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과 함께 동남권역에 포함됐다.

 

먼저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 이상)은 배출 허용총량이 할당되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의무화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용과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올해부터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동시에 받는 종합검사가 의무화되어 당초 (구)창원지역에서만 받던 종합검사를 올해 법 시행으로 (구) 마산·진해지역도 종합검사가 확대 시행되며, 2023년 4월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화물차의 경유차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등 특정 경유차에 대해 지원사업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를 위해 권역 내에서는 친환경 콘덴싱 가정용 보일러설치가 의무화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데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에는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도 제한할 예정이다.

 

창원시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19년 19㎍/㎥으로 획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곽기권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시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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