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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미신고 방문판매 단속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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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울산/양산

부산경찰, 미신고 방문판매 단속 고발

고위험군인 노인 대상 건강관련 강연과 춤, 노래 등 오락을 병행, 코로나19 전파 가능성 위험성이 매우 높아
마스크를 착용 운집, 생활거리유지 미흡한 상태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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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부산경찰청 (c)김석정 기자

 

부산경찰청은 최근 전국 일부지역에서 방문판매 업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산지역의 미신고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자체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총 4건을 적발 2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 2건은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방문판매업체의 경우는 특성상 실내에서 고위험군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강연과 춤, 노래 등 오락을 병행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방역당국에서도 지적한바 있다.

 

올해 6월부터 금정구 소재 00건물에서 A00(50, )는 방문판매업 신고 없이 무료안마 체험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한 후 의료기기 등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단속당시 20여명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집하여 생활거리유지가 미흡한 상태로 단속되었으며 방문판매업 신고완료를 하였고 관계구청에서 관리예정이다.

 

또한 올해 6월 사하구 소재 00건물에서 B00(40, )는 방문판매업 신고 없이 떡, 계란, 휴지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 생활용품 판매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단속당시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생활거리유지가 미흡했고 폐업신고를 하였다.

 

연제경찰서는 조사 중인 연산동 00건물에서 C00(40, )은 방문판매 신고 없이 노래교실, 판촉행사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한 후 건강용품 등 판매 혐의로 조사 중이며 지자체 고발조치 예정이며, 연제구 거제동 00건물에서 D00(50,)은 방문판매 신고 없이 판촉행사를 하며 노인들을 유인 팔찌 등 판매하여 연제구청에 고발장 접수되었다.

 

경찰은 방문판매업체 특히, 미신고 방문판매업체인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높아 방문 등을 자제 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미신고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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