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목)

  • 맑음속초4.2℃
  • 구름조금-3.1℃
  • 맑음철원-0.8℃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1.7℃
  • 맑음백령도7.8℃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0.8℃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1.5℃
  • 맑음서산-1.3℃
  • 맑음울진5.2℃
  • 맑음청주3.0℃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3.4℃
  • 맑음포항5.5℃
  • 맑음군산3.4℃
  • 맑음대구5.3℃
  • 맑음전주3.2℃
  • 맑음울산6.2℃
  • 맑음창원5.1℃
  • 맑음광주5.3℃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5.8℃
  • 맑음목포6.2℃
  • 맑음여수6.2℃
  • 맑음흑산도8.7℃
  • 맑음완도7.6℃
  • 맑음고창2.3℃
  • 맑음순천4.5℃
  • 맑음홍성(예)0.7℃
  • 맑음-0.5℃
  • 맑음제주10.1℃
  • 맑음고산10.6℃
  • 맑음성산6.8℃
  • 맑음서귀포9.2℃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1.4℃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0.1℃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1.0℃
  • 맑음금산-0.5℃
  • 맑음1.7℃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1.6℃
  • 맑음영광군3.3℃
  • 맑음김해시5.9℃
  • 맑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6.6℃
  • 맑음양산시6.9℃
  • 맑음보성군6.1℃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1.9℃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3.8℃
  • 맑음진도군4.2℃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2.8℃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5.0℃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3.6℃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5.0℃
  • 맑음6.7℃
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57명 명단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57명 명단 공개

- 11.15. 오전 9시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7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0명 대상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은 법인 120개 업체(체납액 62억2천9백만 원), 개인 387명(체납액 137억3천9백만 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은 법인 7개 업체(체납액 39억5천2백만 원), 개인 43명(체납액 38억7천1백만 원)

부산시는 오늘(15) 오전 9시 부산시 누리집과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7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0명 등 총 557(총 체납액 278억 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부산시 누리집,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 등에 1115일 오전 9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또한,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해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