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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기사입력 2018.03.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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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인증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인증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인증 편중과 인증대상 중 건축물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BF 인증은 개별시설들과 지역에 대해 부여되며, 예비인증과 본인증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BF 인증제도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2년씩 교대로 인증기관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인증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증심사를 맡고 있는 인증기관은 총 7개 기관이며, 인증을 신청한 소유자 등은 이들 인증기관에 인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인증이 결정되면 인증명판 등을 발급받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589건의 BF 인증이 있었고, 이중 공공부문의 인증실적은 2,074건(약 80%), 민간부문은 515건(약 20%)이었다. 또한 인증대상별 인증실적은 건축물이 2,473건(약 95%)으로 가장 높았고, 건축물 중에서도 교육・연구시설 등 특정 유형의 건축물에 인증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이 인증 의무대상이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BF 인증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법 개정을 통한 민간부문에 대한
    인증의무 부과 및 건축물 외 인증의무 대상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BF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시설 종류 및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인증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수수료 체계의 개선도 요구된다. 아울러 인증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와 인증시설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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