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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기사입력 2014.02.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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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2005년 5월 제정, 운영 중인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운영(수립) 지침을 토대로 마련한 울산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확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1월 25일부터 울산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 도출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울산시가 공동주택과 재건축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운영해 왔으나,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 기간은 오는 2014년 10월까지이며, 개정된 지침 시행은 오는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 개정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보다 거시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중점을, ‘건축계획’은 특정 필지에서의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적 계획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은 지구 전체의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도시계획을 지구 특성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서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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