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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행정 관리 사항 홍보 나서

기사입력 2014.01.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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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행정처분 기준, 주기적 신고 의무 등 자가 검진표도 만들어 배부

    울산시는 국제물류주선업을 하면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사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법령 등에 대해 관내 등록 국제물류주선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홍보에 나섰다.

    관내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총 27개사(중구 1, 남구 17, 북구 2, 울주군 7)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물류주선업체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과 행정처분 기준,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액 인상, 등록 후 3년이 경과하면 경과한날로부터 60일 이내 주기적 신고 의무 등을 안내한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체가 평소 소홀히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들을 자가 검진표로 만들어 안내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준수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는 “이번 안내는 행정청이 각종 인허가를 수리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법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바로 행정 처분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업체 스스로 위반 여부를 수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줄고,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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