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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5.20% 상승

기사입력 2015.02.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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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2015년 부산지역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평균 5.20% 상승(전국 4.14%↑)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접한 경남(7.05%↑), 울산(9.72%↑)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조사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 내용이다.

    부산시에서는 관내 16개 구(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표준지 18,297필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부산시 평균지가 변동률은 5.20%로서 전년도 5.16% 보다 소폭 상승했다.

    개발지역인 해운대구(7.87%↑), 금정구(6.02%↑, 기장군(5.63%↑)는 센텀시티 및 마린시티 등의 성숙한 도시와 재개발사업과 금정구의 재개발 사업 등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요인으로 다소 높은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역세권 지역인 동래구(6.46%↑), 금정구(6.02%↑), 사상구(5.64%↑)도 도시발전 영향과 도시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구(군)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3월 27일 소인유효),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조사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하게 되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조정된 가격은 4월 14일 공시할 예정이다.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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