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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으로 주거안정 돕는다

기사입력 2015.03.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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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및 대구도시공사와 협약에 따라 입주 계약 시 임대보증금의 50%(최대 150만 원)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시에서는 2013~2014년까지 대구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신규 입주 예정자 중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이어려운 예비 입주자 141세대 1억 5천 4백여 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자격이 확인되면 대구시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거쳐 입주계약 시 임대보증금의 50%(최대 150만 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총 2년(계약기간)으로 신청한 지원금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직접 수납처리 하며, 상환방법은 입주 계약 후 지원받은 다음 달부터 24개월간 원금을 무이자로 균등 상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 누락 방지 및 입주 예정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기존의 연1회 일괄 대상자 모집에서 연중 상시 지원 신청을 받음으로써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들이 장기간의 대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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