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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015. 3. 19.(목) 경남 창원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경상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관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견해를 밝혔다. 이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사립학교법」제74조‘과태료’부과기준 마련 방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부에 7건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제74조‘과태료’부과기준 마련 방안
○ 학교 경비용역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령 개정
○ 유치원 교육용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
○ 지방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개선 건의
○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철회 및 반대 건의
○ 교과 교육과정 분량 및 수준 적정화 건의
○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합리적 시행 촉구 건의
경상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관한 우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경남교육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무상급식 중단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그 견해를 밝힌다.1. 경상남도의 지원 중단에서 비롯된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중단과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학교의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남교육의 안정을 위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2. 도지사와 교육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오직 교육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5년 3월 19일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박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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