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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관련자 엄중 처벌, 관리자 연대 책임제 적용

기사입력 2015.03.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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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도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이번에는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24일신학기를 맞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방안을 일선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학교장이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협조를 당부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바르고 깨끗한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5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학교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상시 감찰반을 운영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학부모들에게 발송하는 가정통신문에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 유형과 고발센터를 안내하여 학교에서 불법찬조금과 촌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관계자에게는 위법행위가 발생할시 비위관련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제’를 적용할 것임을 알렸다.

    불법찬조금 유형은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갹출?모금하는 행위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학부모 등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비,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사례 등이다.

    촌지 유형은 현금,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찬조금과 촌지는 학교 현장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청렴 부산교육을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됨을 인식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 불법찬조금 및 촌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석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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