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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집중단속 추진

기사입력 2015.04.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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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생활안전과에서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환전행위, 개·변조 영업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 ‘불법 사행성게임장 집중단속 계획’을 마련, 추진함으로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없는 청정 부산 구현’ 등 서민 생활경체 침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행성게임장 집중단속 기간은 2015. 4. 1. ∼ 5. 31. 2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며, 고질·상습 대형업소, 기타 불법 사행행위 업소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완전히 뿌리 뽑아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최근 10일간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집중 단속하여 총 49건 78명 검거, 1명 구속, 7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1,747대, 현금 100,040,000원을압수하였습니다.

    특히 4. 6. 23:00경 금정구 선동 소재 ‘야산 축사’를 게임장으로 개조하여 깜깜이 차량(에쿠스)를 이용, 3개의 이동코스(베네스트 골프장 경유,경부고속도로 경유, 금정문화회관 경유)를 정하여 게임장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오던 것을 약 2주간의 잠복·채증 활동으로 증거수집, 깜깜이 차량이 게임장으로 진입하는 것과 동시에 단속요원이 투입되어 현장 적발 단속하여 업주 등 4명을 검거, 업주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게임기(야마토 등) 40대, 현금 1,770,000원, 영업장부 1권을 압수하였습니다.

    이들은 2015. 2월 초순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100만원에 임대하여 하루 매출 60만원, 총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적용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무등록, 환전)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기 보다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교묘해지는 불법 게임장에 대하여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생활경제 침해형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완전 차단할 것이며, 유관기관 협업체제를 유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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