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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개정안 통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

기사입력 2015.05.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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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6일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기구화와 획정안의 국회 수정권한 배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의 시금석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논쟁의 중심이었던 선거구획정위의 소속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선거구획정위가 작성한 획정안은 위원회 수정없이 본회의 표결절차로 곧바로 부의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구획정위의 위상과 권한이 이처럼 획기적으로 신장되었으나 정치개혁의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선거구획정의 절차와 형식은 만들어졌지만, 획정안을 작성하는 주체의 선정과 이들에게 부과된 과제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이 보도 글에서는 선거구획정위가 권한과 위상을 강화한 만큼 향후 공정하고 합리적인선거구 획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개정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원 선거일 18개월 전부터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적 위상을 가진 소속기구로 설치된다.

    선거구획정위의 위원구성은 국회 정개특위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한 8인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지명한 1인으로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의원이나 선거구획정위 설치일 전 1년 간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선거구획정위는 5개월 간 선거구를 획정해 그 안을 국회의원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수정할 수 없지만, 획정기준에 명백히 위반된다. 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위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획정안을 다시 작성해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의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의하면, 국회의원은 그 가부만 의결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기구화’와 ‘획정권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선거구획정위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선거구획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구획정위에 획정권을 일임하는 대신 국회(정개특위)는 추천된 획정위원후보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정당에 획정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된다.

    선거구획정위의 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6개월에서 13개월로 앞당겨졌다. 선거구획정이 빠를수록 뒤이은 입후보 절차와 선거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출기한을 앞당긴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선거구획정위의 구성시한은 없고 보고서 제출기한만 관련 규칙에 명시 되어 있어 획정위의 활동이 보장되지 못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의 활동기간이 법제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선거구획정위의 활동기간은 늘릴 필요가 있었다. 5개월은 선거구획정위의 업무범위와 내용을 고려할때 충분하지 않다. 선거구획정위가 자료의 수집 분석,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획정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등 방대하고 세밀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획정위의 구성시점을 앞당겨 활동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기구화와 획정권 행사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룬 의미있는 변화이다. 다만, 선거구획정위의 활동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획정위원의 선정과 실무적 획정작업이다.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는 획정위 구성에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전문역량을 갖춘 인사로 구성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선거구획정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구획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간 선거구의 균형적 분포, 지역선거구와 비례선거구의 조정 등 거시적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고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전문영역이다. 더욱이 이번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위에 맡겨진 과제는 간단하지 않다. 농어촌 지역대표성 보완, 의석조정 등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 선거구획정위의 권한강화로 시작된 정치개혁이 제도적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맺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송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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