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낭비요인 사전제거 예산집행 효율적으로

기사입력 2014.02.07 10:2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의 ‘계약심사제’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심사제’는 건설공사, 물품구매 등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단계에서 예산 낭비요인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102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는 구에서 시행하는 3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5천만 원 이상 전문공사·용역, 1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제조사업이 그 대상이다.

    이들 사업의 원가계산, 실거래가격, 품셈의 정확한 적용, 현장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미리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

    심사절차는 발주부서에서 계약하기 전 감사부서에 심사를 의뢰하면 사업설계의 원가계산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필요한 공정이 없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물가자료와 비교·검토해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해운대구는 3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었다고 보고 올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심사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예산절감뿐 아니라 비리예방, 청렴도 향상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등 복지 분야에서 많이 시행되는데 설계서 검토 등에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심사기간도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구 관계자는 “계약심사 운영의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해 앞으로 관련 규정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운대구는 계약심사제 시행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부산시 감사활동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조영무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