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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미끼 유사수신 피의자 일당 22명 검거

기사입력 2016.05.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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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에서는  유사수신업체인 ㈜○○인터네셔널을 설립99억원을 편취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법인 대표이사 손모(59세,남)와 총괄본부장 김모(47세,남)를 구속하고, 지사장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 하였다.

    법인 대표 손씨 등은 ‘15.4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소재○○빌딩 2층에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총괄본부장·영업팀장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영업팀장들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 ’중소기업 상대 대부업에 투자하면 원금 대비 매월 5%의 고수익 배당과 원금 전액 환급을 약정 해주겠다‘고속이는 방법으로 총 357회에 걸쳐 피해자 204명을 상대로 99억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자료 확보와 지사장들을 검거하였다.

    경찰 조사결과 손모씨 등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핑계로 출석을 미루면서 수사지연을 시도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거짓임이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손모씨가 은닉한 불법 수익금을 추적중에 있다.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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