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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으로 50억 상당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32명 검거

기사입력 2016.06.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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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 지능범죄 수사대(대장 박용문)에서는, 허위 입원을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 보험사로부터 50억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0명을 검거하여이중 주된 피의자 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08. 1.~16. 3.까지, 1인당 6~20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속칭 ’사무장 병원(비의료인이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비롯, 부산?경남권 일대의 일부 병원들이 입?퇴원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실제 입원이 필요 없는 무릎?허리?어깨 등 경미한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가짜 통증을 호소하여 무려 1,052회에 걸쳐 19,300여 일간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시중 25개 보험사(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13개사)로부터 보험금 50억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의료 자문기관을 통해 이들 진료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입원 일수 중 적정한 입원으로 인정 될 수 있는 비율(입원 적정율)은 평균 2~3%밖에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번에 입건된 20명 중 4명의 경우는 입원 적정율이 0%로 확인되는 사례도 있어,

    경찰 수사에 따르면, 결국 피의자들이 주장한 입원기간 대부분이 허위로서, ‘입원특약’ 있는 일부 보험 상품들이 허위 환자들에게는 눈 먼 먹잇감이 되어 보험체계의 허점과 더불어 보험금 편취의 대상으로 장기간 악용되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경미한 병명으로 사실상 입원의 필요가 없는 위 환자들 상대로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병원 2곳도 함께 적발하여, 해당 병원의 원장(2명), 행정부장, 간호부장, 간호사(7명), 병원브로커 등도 추가 입건하였다(병원 관계자 등 12명 불구속 입건).

    이번 사건은, 처방전?간호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하는 등 환자들의 입?퇴원 관리를 소홀히 한 병원들에 대하여사기 방조는 물론, 보험급여 허위청구 혐의에 대하여도 사기의 정범으로 적극 입건한 사례로,

    향후에도,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허위로 입원한 환자 본인은 물론, 병원의 무책임한 환자 관리실태(사기 방조등)에 대하여도 적극 인지 수사할 예정이다.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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