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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보육 ' 종일반 휴원임박 예고

기사입력 2016.06.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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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 ‘맞춤형보육’ 시행에 앞서 보육료 집중신청기한이 24일 자정부로 끝났다. 이와 함께 27일 결과 발표에 따라 종일반 휴원이 예고가 되는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 부산남구회(손환호 회장)는 3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남구청 앞에서 ‘맞춤형보육시행연기’ ‘맞춤형보육기준완화’ ‘보육료인상’을 주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정부에서 발표한 보육료 표준비용단가로 지원 및 학부모, 교사, 영·유아에게 지원시설 이나 미지원시설과 균등한 기회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아울러 종일제 보육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한 8시간 보육제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맞춤형 보육에는 기존 종일반과 맞춤반이 신설되어 운영되며 종일반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으로 주로 맞벌이부부, 다자녀, 간병 등으로서 정부지원보육료로 운영되며, 맞춤반은 0~2세까지 영유아로서 편성되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운영되는 신설 반으로 대상가구는 전업주부이며 보육료는 종일반 정부지원보육료의 80%이다. 따라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종일반은 보육료 지원이 전년보다 6% 늘어나 106%가 되고, 맞춤반은 보육료가 20% 감면되지만 월 15시간 제공하는 긴급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전년 종일반보다 3% 줄어든 97%가 지원된다고 한다.       반면 이해당사자인 어린이집들은 복지부의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맞춤반의 경우 지난해 종일반 대비 97% 수준인 것은 긴급보육바우처를 적용했을 때를 산정한 것이고 바우처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보다 낮다고 반박한다. 또한 급.간식비는 오르지 않았고 어린이집 하원시간이 이원화되면 셔틀버스 운행시 동승하는 보조교사 인건비 등이 추가될 수 있어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보육료 집중신청기간 종료시점에 종일반 신청현황을 보고 여·야·정 간의 합의와 이해당사간의 의견수렴 결과 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본보육료와 다자녀 기준 일부 완화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 단체 중 현재 집단휴원을 유보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은 정부의 정책결정 수준에 따라 집단휴원 강행 여부를 결정한바 있어 오는 27일이 맞춤형 보육시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남구청은 지역내 어린이집의 집단휴원을 자제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휴원 시 학부모와 사전 동의 및 당직교사 비치와 국공립, 법인, 공공형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어린이집 단체행동 지도 및 감독강화를 조치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언급하였다.    iBN News 김석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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