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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주민센터 통장들에게 주택 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기사입력 2016.06.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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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소방안전본부 금정소방서(서장 서득화)는 6월 한 달간 관할 주민센터 20개소를 방문하여 통장 300여명에게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기존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안전지도담당 최성태는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비율이 25%에 달하고, 화재사망자의 50%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통장님들부터 솔선수범하여 기초소방시설을 조기 설치토록 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홍보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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