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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소하천 관리실태 일제점검 실시

기사입력 2016.07.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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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은 7.12일(화)부터 15일(금)까지 소하천의 기능향상 및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하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지자체에서 4월부터 실시한 소하천 유지관리실태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자체 자체계획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분석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하천 유지관리 실태 현장점검 및 업무지도를 해나갈 방침이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현장자문도 실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시도별 자체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총 3,793개가 발견되었으며, 이중 조치가 완료된 3,317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예방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소하천 중앙점검사항을 살펴보면, 소하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제방·호안 등의 유지상태와, 제방에 설치된 수문 등 인공구조물의 관리상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장애물을 조사해 수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소하천 내 쓰레기·자재 무단적치, 불법공작물 설치 등 소하천 불법점용실태도 중점 점검해 불법행위자에 대해 원상복구명령 등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안전처는 소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지보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민간전문가 T/F를 운영하여 소하천 유지보수 추진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정비에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17년 소하천 정비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 유지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시행해나갈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소하천 유지관리실태 현장 점검 결과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를 완료하여 집중호우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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