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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발명 특허, 기술료 수입 발생

기사입력 2014.03.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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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제트 슬러지 이송 제거장치’기술, 한국수자원공사 공정 적용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직무 중 발명한 기술개발이 한국수자원공사로 기술이전이 이뤄져 ‘기술료’를 받게 됐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13년 11월 시상수도사업본부가 개발한 ‘물제트 슬러지 이송제거장치 기술’을 창원 반송정수장에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전 기술료(252만 원)를 받게 됐다. 이 기술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임정호 주무관(공업 7급)과 지난 2011년퇴직한 허종형 씨가 2010년 회야정수장 근무 시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했다.

    또한, 같은 해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최 ‘워터코리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직무발명 특허(2010-0063548호, 특허권자 울산시장)로 등록됐다.

    이 기술은 유체역학을 응용하여 수돗물 생산의 중요 공정인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위생적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우수 기술로평가받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우리 시 특허기술이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검증받아 공정에 적용됨으로써 기술 사용료 수익은 물론 우리 시 정수처리 기술능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자체 발명자 처분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기술료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키로 했다.

    송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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