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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4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기사입력 2017.03.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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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은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 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화나 우편으로 우선 신고한 뒤 실물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부산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이 경과한 5월 부터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이때 불법무기를 소지하는 자는 강력히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되므로 자진신고 기간내 불법무기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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