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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가택수색으로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꼼짝마

기사입력 2017.04.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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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대형주택 거주, 잦은 해외 출·입국, 사회지도층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가택수색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20일(목)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 해오고 있다.

    2016년에는 272가구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29억 5천만 원을 징수, 전년 대비 91가구, 7억 6천만 원의 징수액이 증가하는 등 매년 가택수색으로 인한 효과가 상향되고 있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 빈번한 해외 출·입국, 고급차량 운행 등 숨긴 재산이 있다고 혐의가 인정되는 양심불량 체납자 위주로 선정하였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뿐 아니라, 일정조건 해당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검찰고발까지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4년부터 운영 중인「은닉재산 신고제」활성화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비양심 체납자의 숨긴 재산이나 정보에 대한 시민제보를 통해 시민동참을 확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 곤란, 사업 부도 등을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외유성 해외 출입이 잦은 등 호화생활의 정황이 있는 일부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꼭 필요하다” 면서,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38세금징수과 과훈처럼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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