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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아동 상해치사, 사체 손괴․유기한 피의자 3명 검거

기사입력 2017.04.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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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금정경찰서(서장 김성훈)는 ’17년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수사를 통해, 실종 아동을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손괴하여 유기한 親母 A(여, 38세, 구속), 지인 B(여, 57세, ’11년 死亡) 및 공모자 C(남,35세), D(여,30세)를 검거하였다.

    구속된 親母 A씨는 ’10. 2월 미혼모로 아들을 낳아 홀로 양육 하던 중 같은 해 8. 2. 저녁 금정구 소재 B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무속행위를 해온 B와 함께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대상으로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음날 범행 은닉을 위해 아들의 사체를 차에 싣고 경북 경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하여 사체를 불에 태운 후 유기하였다.

    당시 A의 弟夫 C는 사체유기를 도왔으며, B의 딸 D는 아동이 사망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지난 1. 6. 취학 예정 초등학교로부터 예비 소집일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 확인 요청을 받고, 親母 A에게 확인한 바“10년 8월경 금정구에 거주하는 B에게 아들을 맡긴 후 아들이 없어졌다”고 하였으나,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 의문점이 있어 다각적으로 수사하였고 결국 참고인으로부터
    당시 아동이 사망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친모 및 주변 인물에 대한 끈질긴 수사와 추적을 통해 A씨 등을 검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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