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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가 안전해 졌어요”

기사입력 2017.05.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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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동네 만들기를 위해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경남도는 불량주거지와 도로주변 노후 건축물 등의 정주환경 정비를 통해 범죄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5개 시군으로 확대․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셉테드 (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지난해의 경우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하동군에서 범죄에 취약한 마을을 선정하고 방범용 CCTV설치, 골목 담장 벽화, 마을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했다.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범죄두려움 감소(75.8%)와 범죄예방효과(81.8%)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지속적인 사업의 필요성(86.5%)이 있다고 응답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김해시, 밀양시, 하동군, 창녕군, 거창군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총 3억 3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고 범죄예방협의체와 협력하여
    취약요인 공유와 개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 참여형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밀양시의 경우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디자인센터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문
    기관과의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김해시를 비롯한 4개 시․군에서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7월경 착공하고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셉테드(CPTED)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뜻하는 용어로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기법으로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셉테드를 도입한 국내에서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고시되고 셉테드
    이론을 연구하고 생활주변에 적용하는 등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남도에서도 건축심의 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의무화 외에도 셉테드 적용을 권장하고,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과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셉테드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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