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농약 허용기준 강화!

기사입력 2017.06.07 11:1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시행에 따라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PLS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등록 농약 사용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농업인, 농약 판매상,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PLS의 이해를 돕기 6월~12월 중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및 현장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7~8월에는 집합교육 추진할 예정이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식품의 수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로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 전체 농산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PLS제도 시행 이후에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은 기존 규격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고,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 으로 적용된다. 특히, 우리지역에 많이 재배하는 엽채류의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하더라도 0.05㎎/㎏(ppm) 이상 검출되는 만큼 농약지침서상에 등록된 농약을 해당 작목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교육 참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nongup)를 참고하거나 전화(☎ 970-3724)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반드시 “농약별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