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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사고의 대비

기사입력 2017.07.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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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드론’ 즉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안전성 확보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
    서 안전이란 무인비행장치가 다른 항공기, 건물,
    새, 사람 등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하는 비행안전을 의미한다. 즉, 무인비행장치 자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비행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주거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안전성 제고와 관련하여 현재 여러 기술 개발과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사고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기 마련인 만큼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사고를 대비하고 발생 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사고 사전조치인 무인비행장치의 보험, 사고 발생 후 조치인 사고조사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적용 법  「항공안전법」에서는 사람이 타지 않고 비행하는 항공기를 자체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와 그이하인 ‘무인비행장치’로 구분함

    비행안전성 제고와 관련한 입법과제는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무인항공기 비행안전 제고를 위한 입법· 정책 과제』, 2015.12. 참조바람.

    률과 문제점, 향후 정책 및 입법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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