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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운영을 둘러싼 쟁점

기사입력 2017.07.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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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조각(組閣)이 완료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직 인수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도 했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된다는 점도 조각 지연의 원인이 라 할 수 있다.

    국회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한 이래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권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기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의 고위공직자 자질검증이 업무적격성이나 전문성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치
    중되어 왔고,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인사권견제보다는 여야간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 글은 국회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의 제도변화를 살펴보고, 인사청문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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