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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재개정을 둘러싼 쟁점

기사입력 2017.08.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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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9일 한국과 미국정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R.O.K-U.S. Missile Guidelines)」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 시험에 대응하여 한국의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79년에 처음으로 체결되고, 2001년과 2012년에 두 차례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 그리고 중량을 500kg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
    협상에서는 탄도중량을 500kg에서 1톤으로 늘려 한국의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대북 억지력이 다소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협상과정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연료 등에 대한 사항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글은 「한·미 미사일 지침」의 체결과 이후 개정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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