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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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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보험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등이 있는데, 최근 들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독립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GA”)은 보험대리점의 일종이다.

    GA의 존립이유는 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통해 보험소비자에게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 설명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GA는 보험을 판매하는 판매채널로서 보험가입자에게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판매하여 보험소비자의 효용을 증대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GA의 불완전판매율이 다른 판매채널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7.4월부터 GA에 대해 3개 이상의 보험 상품을 비교·설명하여 보험가입자에게 판매하도록 보험 상품 비교설명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보험 상품 비교설명제도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율을 낮추고 GA본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을 충분히 비교·설명하고 보험 상품 선택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6.9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을 신설하여 2017.4월부터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 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비교설명확인서를 수령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보험 상품 권유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설명 대상 보험 상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모든 보험 상품으로 설계사가 선택한 3개 이상 회사의 상품3)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후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 상품 가입(청약)이 진행되고, 청약진행시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설명 자료는 상품비교설명요약예시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전단지, 상품설명서, 상품비교표, 모바일 자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보험 상품 비교설명 시 비교설명자료 필수 포함 항목으로는 ① 보험금 및 지급사유,② 보험기간, ③ 보험료, ④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⑤ 해지환급금 관련 사항(환급률, 해지환급금 예시 등), ⑥ 재계약 관련사항(갱신기간 등), ⑦ 해당 보험 상품의 차별화된 특징 등이 있다.

    그러나 보험 상품 비교설명제도를 도입한지 100일이 지나가는 현시점에서도 제도 도입초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일선 영업현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어 차제에 동 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과제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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