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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성매매업자등86명검거

기사입력 2017.08.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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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폭력배들의 조직 자금원 차단과 활동기반 원천 봉쇄를 위해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폭력배들을 점검하던 중

    경기 불황속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 기업형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부산·경남 최대 유흥사이트 부산달리기)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폭력배들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팔, 등에 문신을 한 폭력배 등 12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 후,

    ’14.7월∼’17.2.20.까지부산시 양정․연산동일대에서오피스텔(30여개소)을임대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8개)를 보고 찾아 온 성매수남 10,000여명을 상대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성매매 알선으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성매매녀 12명은 성매수남 6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총 86명을 성매매 알선등이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며, 이중 성매매의 실업주 A◦◦(24세)씨와 운영자 등 6명을 구속 송치하였고, 나머지 성매매녀 12명과 성매수남 62명은 불구속 송치하였음.

    사건의 특이점은 성매매 사범의 선제적 단속으로 피해 확산을 억제․차단하기 위해 업주 및 운영책 등을 기히 검거하여 형사입건 조치하였으나, 1차 단속(16.10.20경)시 바지 사장을 내세워 형사 입건을 면한 실업주가 동종 업계에서 영업 등 전문 전력이 있는 자를 추가 영입 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장소를 변경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재영업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 됨.

    특히, 피의자들은 성매매 장소 관리, 직원 및 수입금 관리, 성매매녀와 매수남 관리, 신분확인 및 성매매 장소 안내관리, 경찰의 단속대비 관리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 자신들의 영업 행동강령을 만들어 영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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