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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 및 판매․흡연한 마약 피의자 32명

기사입력 2017.09.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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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부경찰서(서장 정창옥) 수사과 생활범죄수사팀에서는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생산, 제조, 판매, 흡연한 혐의로총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를 생산, 제조, 판매한 조직원 4명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해외유학중 대마초를 구입, 흡연한 경력이 있었다.

    판매총책인 A(40세,남,구속)의 제안으로 자금책인 B(40세,남,구속)와 제조책인 D(45세,남,구속)가 공모하여, 대마 수경재배를 하고 있던 C(36세,남,구속)에게 연락, 대마 전량을 구입하여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게 되자 경기도 여주에 있는 농가를 임대하여 직접 대마를 재배, 판매하였다.

    생산을 담당한 C는 대담하게 부산 수영구 소재 사무실을 임대하여 수경재배의 방식으로 대마초를 생산하였고, 추후에 생산한 총책 등 3명은 경기도 여주 소재의 외곽에 독립가옥을 임대하여 역시 수경재배를 통해 대마초를 생산했다.

    이들이 대마초를 생산, 제조, 판매한 기간은 ‘15. 8월 부터 ’16. 8월 까지 1년 상당이고, 총책인 A의 차명계좌 및 거래장부를 통해 확인한 대마초 및 해쉬쉬오일 판매량은 총 7억원 가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을 검거하면서 현장에서 압수한 대마초는 2,040그램으로 약 4,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참고로, 해외 및 미국 일부 주에서는 대마흡연이 허용되기도 하여 해외에서 생활한 피의자들의 경우, 죄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국내법으로는 대마 및 이를 이용해 제조한 해쉬쉬오일에 대해 마약류로 분류하여 엄격하고 처벌하고 있다.

    향후, 해외로 도피한 해외국적자 3명을 포함하여 미검자 6명에 대해서는 지명 수배 후 계속 추적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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