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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기사입력 2017.12.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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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한 해의 시작, 1월은 언제 맞이해도 벅차게 느껴집니다. 특히 2018년 1월은 일자리 안정자금 및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대장암 무료 건강검진 실시 등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는 달인데요. 아래의 카드뉴스로 살펴보시길 바라며, 아울러 결심한 목표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합니다. 4대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 소상공인 중소기업 = 1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30%를 2년간 지원합니다.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해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최고 90% 지원합니다.

    ◆ 근로노동 = 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기준 현행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기 근로단축 임금 지원으로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여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의료보건 = 무료 대장암 검진 실시하며, 자궁경부암과 더불어 대장감 검진도 전액 무료로 전환됩니다. 또한, 난임치료 건강보험 횟수 제한 완화로 시술 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시술 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합니다.

    ◆ 건축주거 =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환수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기업의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대폭 낮아집니다.

    ◆ 교통안전 = 여객선 승선 시 보호자 정보 기재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연락을 위해 승선권을 발권할 때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개선됩니다.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검역, 탑승 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새롭게 개통됩니다.

    ◆ 4.3사건 피해신고 =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도외, 해외 거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1년간 충분한 신고기간이 부여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하며 재외·해외도민의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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