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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기사입력 2017.12.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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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라는 의미와 함께 국가 산업의 축이라는 양 측면에서 혁신적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 및 인프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 새로운 교통수단이 현실 속에서 충분히 활용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과제다. 특히 자율주행과 같이 사회적 영향의 범위가 넓고, 교통체계 전반의 법령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관련 쟁점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회적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국내외 입법·정책적 성과를 검토한 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제도적 변화 방향과 정책적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상용화가 임박해 있고, 인간운전자와 자율주행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는 레벨 부분 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리나라(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 지원 및 법·제도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고, 2026년까지 레벨 4 자동차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2015년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자동차관리법」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신청과 안전운행조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마련되었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여러법률안이 제안되어 논의되고 있다.

    해외 입법례로 미국, 영국, 독일 사례를 살펴보았다. 2017년 9월, 미국 연방의회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안인 「Safely Ensuring Lives Future Deployment and Research In Vehicle Evolution Act」(약칭 ‘SELF DRIVE Act’)을 비롯하여 각 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및 입법 사례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우리가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로 경쟁해야 할 국가들은 기술 수준뿐 아니라 정책적 노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율주행 관련 입법의 범위가 큰 만큼 관련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책 보고서나 지침을 우선 작성한 점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보고서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 방향을 선도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체계적인 입법을 통한 정책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독일의 자율주행차 시대의 윤리 기준이나 영국의 사이버보안 기준 등 아직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꼭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자율주행 시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여러 입법·정책 과제를 검토한 결과, 크게 세 가지 측면의 과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포함된 각각의 쟁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추후 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첫 번째는 상용화를 위해 우선 검토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자동차의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의 개편, 운전자의 법적 정의나 운전면허 제도의 재검토, 인프라의 첨단화와 함께 IT정보 활용을 통한 자율주행 강화, 자동차 제조사 및 보험사의 역할 변화 및 소비자 보호 대책 강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가 포함된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간과할 수 없다.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시 민사상 손해배상 체계와 보험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형사상 책임 여부 확인 및 적용 방안 모색, 자율주행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 모색, 행정적 측면의 개선과제도 함께 살펴본다.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인해 등장하게 될 새로운 교통·물류 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의 서비스 개선이나 화물자동차 중심의 물류체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자율주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의 지속적 발굴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 과제와는 별도로 우리가 성공적인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제도 마련의 시작이 뒤쳐진 만큼 입법 및 정책적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안 검토 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기술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적·제도적 배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여러 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부처 간 협의체나 전문조직을 마련하고, 국회에서도 여러 법안의 종합적인 검토를 담당할 전담 조직의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교통체계나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예상할 때 지금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20세기 교통선진국은 자동차 도입을 선도한 국가들이었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첨단 교통체계의 선도적 구축 여부가 21세기 교통선진국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자율주행에 대한 충실한 대비가 향후 우리나라 교통체계와 자동차 산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법·제도 확충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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